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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인테리어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전 참고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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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3-1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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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되는 경기속에 양심없는 인테리어업체 정말 조심해야될거 같네요.~ 

유튜브나 기카 카페,블로그등 자주 인테리어 피해 사례등을 속속 접하게 됩니다.

계약금 받아먹고 먹튀하는 업체.

70%이상 공사대금 지불받고 먹튀하는 업체.

정 숙련공도 아니면서 숙련공인 마냥 마감 개판치는 업체.

타업체보다 견적 싸게 공사계약해서 업장 말아먹는 업체.

행동보단 말만 앞서는 업체.

등등 참. 안타깝습니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업체에 견적 문의시 기본 참고사항~


1. 현장의 용도( 아파트, 상가, 관공서, 개인시설, 학원,병원등) 용도를 공유

면적(평) /현장사진 / site주소등 / 연락처 기재


2. 현장방문실사 가능여부 : 확인 필! ( 업체에서 바쁜와중에 시간과 경비들여 방문하는것이니 신중하게 일정체크)

현장 일정 방문 약속후 당일취소는 가급적 하지마세요~상당히 불편해집니다 ㅎㅎ

업체견적작업은 시간과 노동력이 동반되는 작업이기에 참고해주세요~

견적금액이 안맞아 다른업체 를 선정할경우 방문해서 시간과제원을 무상으로 제공한 업체에 최소한의 통보는 해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도의가 없는 업체/ 개인분들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매너 아닐까 합니다.


3. 업체를 알아볼경우

1) (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 가이드가 있는지.

2) 업체의 사업자 등록상태 여부 ( 개인/법인사업자( 면허보유 여부)

3) 사무실은 제데로 갖추고 영업을 하는지(사업장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간판이 일치하는지)

간판은 꼭 중요한건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4) 회사 규모를 봤을때 내가 의뢰하고자하는 인테리어공사 금액을 소화할수 있어 보이는지( 신뢰도....)

5) 내부 직원근무는 하고 있는지( 마케팅, 설계, 경리, 현장직원)<<이정도면 공사도급액이 큰 업체들 기준임.

6) 실내건축 및 단종 면허구비가 없는 업체의 공사 수주 가능 금액은

개인사업자 1400만원까지

법인사업자 3400만원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국세청 및 세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실상은 공사수주금액을 떠나 금액제한없이 공사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꼭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한 업체일수록 공사견적가는 높습니다.

기술자고용 및 건설공제부금가입, 협회보증금등 1년에 면허유지하는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실내건축면허가 없이 공사하는자체가 꼭 아주 불법은 아니라는겁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비용만 1억5천만원 넘게 훌쩍 발생하다보니, 실력과 노하우는 뛰어나나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영업하는 인테리어회사도 많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4. 현장방문 및 실측이후

1) 2D도면을 작성해서 견적 산출을 하는지 ( 경미한 700만원 이하 공사는 제외)

가구제작 도면 작도 필수(가로,세로,높이등등)

2) 견적산출시 1식 얼마, 1식 뭐뭐 이런식의 견적인지, 상세견적이 아닌경우 검토대상임.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음( 단 고령의 시공자같은경우 인건비+자재비 산출) 하는정도로 함.


 

■ 인테리어 업체와의 공사 계약 진행시


1) 보통 요즘은 소비자나 업체가 서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 처음 대면하는 업체 및 소비자 시장특성상)

공사대금 지급 % : 계약시 35~50% (보통 요즘은 35~50% 지급받고 ) 공사 착공합니다.

중도금 : 30~40%

잔 금 : 10~20%

때로는 계약금 50%, 중도금 40%, 잔금 10% 로 진행하기도합니다.

때로는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로 진행하기도합니다.

업체마다 계약 %가 상이함( 절대 % 는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ps.물론 어느 소비자분은 그러시더군요~ "관공서나 대기업 공사를 하면 대금 지불없이도 공사를 하는데 왜?

개인 공사를 진행할때는 대금을 50%씩나 받냐고,,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즉슨 관공서와 대기업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담당자에게 준공확인 및 감리확인을 승인을 득한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날로부터 7~14일이

내에 대금을 지불하는 청렴거래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선의와 신뢰,믿음 있는 소비자

분들께서도 당연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개인 사기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것입니다.

개인공사와 관공서/대기업 공사의 대금 지급에 성격이 매우 다르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도급의 하도급 공사를 진행시에는 관공서/대기업의 공사도 하도업체로부터 50% 대금을 업체간의 거래계약을

합니다. ( 요즘 시장 여건상 당연다고 볼수 밖에 없죠) 업체간에도 대금부분으로 골치가 아픈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2) 인테리어 공사 계약시 공사대금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발행

계약 당일 또는 전일 발행 (대금을 지급하기전 발행받으세요) 공사마치고 발행하겠다는건 말이 안됨.

부득이 업체가 바쁜경우 1~2일정도사이 대부분업체 발행 함.(저역시도 마찬가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무엇입니까?

계약체결을 함으로서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대금에 대한 보증을 하기위함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인테리어업체가 "乙,이고 소비자가 "甲, 이겠죠 , 인테리어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제출하는것입니다.


* 하자이행보증보험은 무엇입니까?

공사 계약이 이행이 완료되면 인테리어공사 완료(준공)후 공사이후에 발생하는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에 있어

인테리어업체에서 하자보수처리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자보증이행 기간은 통상 개인일경우 1년 , 관공서,중/대기업은 2년 정도, 종합건설같은경우 대다윈 시공시 3~5년

(종합건설은 아파트나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등 대규모 단위의 공사금액임으로 보증기간이 깁니다.)

- 관공서 요율 : 계약금액따라 차이 통상 1~3% (하자기간은 2~3년)

- 건설사 요율 : 3~5% (대기업기준 3~5년)

- 개인고객 요율 : 1~3% (1~2년)


* 하자보증의 기준


1) 하자처리의 기준은 최소 사용자 부주위에 의한 파손 및 변형등은 하자로 볼수 없습니다.

간혹 시공상의 마감재나 구조가 약해서 파손되는경우는 분쟁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감재의 명기나 시공법을 정확히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공함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2) 업체에서 공사준공후 1년이라는 기본 하자보증기간중 하자가 발생하여 처리가 지연되거나 묵살될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보증서를 제출하고, 소비자가 비용을 선 지출하고

발생된 비용의 거래명세서 또는 견적서/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보증보험사에서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을 인테리어업체에 청구합니다. ( 깔끔하죠?) 더러 하지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서

선지출없이도 처리가 가능한경우도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소비자분께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입장에서 여느때와 같이 예산은 정해져있고, 정해진 예산안에서 공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싸게싸게 한다고해서 다 잘하는 경우도 있고, 번번히 못하는경우도 있고

분쟁요소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와 실력, 마인드가 정확한 업체 사장님들은 저가형 공사는 어지간하면 진 행하기가 힘들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일 잘하는 업체 사장님들을 보면 경험상 마인드와 정신세계가 뚜렷하고, 책 임 감이 매우 강하며, 인테리어공사를 디자인과 하나의 작품을 한다는 

개념으로 일하는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개인사 업체 사장님들 중에도 실력있고, 마인드가 투철한 분들도 많으시구요~

 

개인적으로 복불복인거 같습니다. 소비자와 업체가 서로 믿지를 못하니, 눈에 안보이는 갈등이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업체를 발굴해서 계약하고 싶고 , 좋은 소비자 만나서 대우받고, 대금정산 잘받고 하면 최고이겠죠.

그만큼 좋은업체와 좋은 소비자가 서로 조인되는게 쉽지는 않더군요~ 경험상입니다;;

깐깐한 소비자, 능글맞은소비자(알면서, 있으면서, 없는척, 죽는소리만 하고), 무식한 소비자 많습니다.

업체또한 마찬가지이죠............... 유튜브나 카페서 인테리어 사기당했다고 올라오는 영상이나 글을 보면서

참.. 어떤부분에서 저런상황들이 발생하는걸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원리원칙이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저리 주저리 올려봅니다.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할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해외선진국 미국/캐나다/호주등 에선 목공,전기,설비,페인트등 라이센스가 없으면 현장에서 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쩝;; 우리나라도 예전보단 라이센스 제도가 많이 강화되고 확립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고 보네요

라이센스가 있냐,없냐가 매우 중요한건 아니지만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ps. 제 글 내용에 댓글로서 다른 내용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잘 참고해서 저도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주거공간은 거의 하지않고, 상업및 관공서,중/대기업 현장만 뛰고있네요~

코로나 펜더믹이후 원자재(30~40%)와 인건비(매년 1~1.5천원)의 상승으로 부담이 매우

커진시장은 맞습니다. 경기침체에 금리인상, 부동산 침체로 주거 거래가 없다보니 일감이

많이 줄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올해 23년 잘버티면 새해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소비자분들께서도 좋은업체 선정하셔서 원리원칙데로 잘 계약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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